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2025년 최신 정책, 가입 대상, 신청 방법, 주요 특징, 활용 확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자립지원수당 등 정부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2025년부터 주요 9개 은행에서 통합 운영되며,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방문 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하며, 출금·이체는 자유롭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자립지원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기존의 여러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
- 복지급여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
- 압류, 상계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관리
- 복잡했던 사업별 통장 개설·관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성 증대
| 구분 | 기존 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통장(2024.9~) |
|---|---|---|
| 개설 방식 | 사업별 개별 통장 필요 | 1개 통장으로 통합 관리 |
| 압류 방지 | 사업별로 압류방지 적용 | 모든 복지급여 압류방지 적용 |
| 입금 가능 | 해당 사업 복지급여만 | 다양한 복지급여 통합 입금 |
이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및 신청 방법
가입 대상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자립지원수당 등 각종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 가정 밖 청소년(자립지원수당 수급자)도 신규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증명서류 준비
- 예: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증명서,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신분증 지참
- 지정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 통장 개설 및 계좌번호 통보
- 개설 후 담당 기관(지자체, 고용센터 등)에 계좌번호 제출
참여 은행(2025년 5월 기준)
| 은행명 | 개설 가능 시기 |
|---|---|
| IBK기업은행 | 2024년 9월 2일부터 |
| 하나은행 | 2024년 9월 2일부터 |
| KB국민은행 | 2024년 9월 2일부터 |
| 농협은행 | 2024년 9월 2일부터 |
| 신한은행 | 2024년 9월 2일부터 |
| 우리은행 | 2024년 하반기 |
| 지역 농·축협 | 2024년 9월 2일부터 |
| 신협 | 2024년 9월 2일부터 |
| iM뱅크 | 2024년 9월 2일부터 |
| SC제일은행 | 2024년 9월 23일부터 |
행복지킴이통장은 지정 은행 영업점 방문과 수급자 증명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주요 특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주요 특징
- 압류방지 기능: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제3자 압류·상계 불가
- 입금 제한: 정부 지정 복지급여 외 입금 불가(타인·본인 직접 입금, 기타 송금 불가)
- 출금·이체 자유: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 이체, ATM/CD기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
- 예금자 보호: 원금+이자 5천만 원까지 보호9
- 1인 1계좌 원칙: 동일 명의로 복수 개설 불가
이용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결제계좌, 자동이체 입금계좌 등으로 사용 제한
- 복지급여 외 금액 입금 불가(카드 결제 취소 환급 등은 별도 계좌 필요)
- 수급 자격 상실 시 통장 기능 제한 및 해지 필요
- 은행별 체크카드 발급 조건, 수수료 면제 등은 차이가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
| 복지급여 입금 | O | 정부 지정 급여만 가능 |
| 타인/본인 입금 | X | 은행창구, ATM, 이체 등 불가 |
| 출금/이체 | O | 자유롭게 가능 |
| 자동이체(입금) | X | 불가 |
| 자동이체(출금) | O | 일부 가능 |
| 신용카드 결제 | 제한적 | 결제 취소 환급 등 주의 |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만 안전하게 입금·출금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일반 통장과는 다르게 입금·이체에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정책 변화 및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확대
2024~2025년 주요 변화
- 통합 운영: 기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5개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규 포함: 2025년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압류 원천 차단
- 참여 은행 확대: 2025년 기준 9개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SC제일은행 추가 참여 예정
- 기존 통장 유지 가능: 기존 사업별 압류방지통장도 계속 사용 가능, 원할 경우 전환 가능
정책 효과
- 수급자의 복지급여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통장 관리의 편의성 증대, 금융 접근성 향상
2025년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수급자 편의와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마무리
행복지킴이통장은 2025년부터 복지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생계 안정을 한층 더 보장하는 통합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정 은행 영업점 방문과 간단한 서류만으로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만 안전하게 입금·출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신 정책 변화와 주요 특징을 잘 확인해 활용한다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금융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른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