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서약하고 실천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른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착한운전마일리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와 따라만 하면 할 수 있는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한 제도로 운전자는 안전운전 서약을 하고 서약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면 성공에 따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 마일리지 적립 조건 : 서약
서약자 준수사항에 서약을 해야만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신청 조건이 성립됩니다.
▶ 서약자 준수사항
① 무위반 서약: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서약: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서약기간: 1년
서약 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자동 갱신됩니다. (별도로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됨)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PC용)
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접속 후 로그인

나. 신청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클릭

다. 대상자 확인 메세지에서 ‘신청’ 버튼 클릭

라. 완료 메시지 확인

3.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모바일용)
가. 구글 스토어에서 ‘이파인’ 또는 ‘교통민원24’ 검색하여 설치

나. 로그인 후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클릭

다. 신청 버튼 클릭하여 완료 메시지 확인

4. 성공혜택
서약기간(1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받습니다.
가.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는 면허 정지처분 시 점수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처분 벌점은 40점인데, 이 벌점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되오니, 반드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도로교콩법시행규칙에 따라 공제되며, 해당 법령에 의거 면허 정지 처분 시 점수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중 벌점 공제 부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5. 마치며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제도로,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1년 동안 안전운전을 실천한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를 부여받아 면허 정지처분 시 점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운전자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의 단계를 그대로 따라서 신청해 보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익한 생활 정보들 포스팅 하겠습니다.






